[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한국거래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기존의 하나금융지주 신주상장 유예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노조는 "하나금융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먼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했다"며 "거래소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보호예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부당성과 향후 국내금융시장에 미칠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보호예수 없이 상장되면 결국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향후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시 건전한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옳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며 "투기성 자금의 대량 유입을 허용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소액주주들의 증자무효 최종판결에서 소액주주들이 승소한다면 이번에 상장된 제3자배정 방식의 주식 3000만주 이상은 유령 주식이 될 수 밖에 없고, 신주 상장된 주식이 유통되면 원상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거래소의 상장유예결정 효력은 정지하되, 실질적인 심사권한과 상장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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