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점점 불확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온 가운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인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5일 외환은행 지분 4% 이상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으므로 10%(의결권 4%)가 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범국론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을 잘못 적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며 "검찰은 론스타 핵심인물 3인방(스티븐리 론스타 한국대표, 엘리트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을 국내로 송환하고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 등 11명을 전원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론은 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조기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일단 연기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최근 대법원이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파기함에 따라 론스타(외환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다.

16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위 제출한 자회사편입 승인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지만, 금융위 내에서도 이에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와 달리 금융당국은 편입 승인 심사와는 별도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소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파기,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또한 기소된 외환은행과 대주주 론스타에 대해서도 고법이 다시 심리토록 했다.

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금융위가 자회사 편입안건을 승인한 뒤 론스타가 고법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면 하나금융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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