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 외환은행 부점장들, 론스타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노조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부점장들도 금융위원회의 은행 매각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환은행 600여 부점장(본점 부장 및 지점장)들의 모임인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광희 비대위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나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충분히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부적격자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라고 하면서 결국 외환은행을 수탈하고 멸절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론스타 측의 적격성심사 불응 또는 불성실대응 등을 핑계로 감독권한의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행위를 지속하도록 방조해왔으나, 자료구비 여부 또는 감독권한 미행사 등의 사유가 은행법상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초과보유를 용인할 근거가 없다"며 각성과 결단을 촉구했다.

은행법은 동일인이 1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2003년 9월26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취득하도록 예외승인을 했으며, 그 후 은행법에 의거 매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그간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금융위에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촉구해왔으며, 경제개혁연대에서는 적격성심사 자료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벌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및 권영길·강기갑·곽정숙·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전국사무금융연맹, 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론스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해외 도피 중인 스티븐 리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現 외환은행 사외이사)을 국내로 조속히 송환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범국본이 지난 8일 고발한 김석동 위원장 포함 전직 금융위원장과 김용환 은행장 포함 전직 수출입은행장, 김황식 前 감사원장(現 국무총리), 박병원 前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11명 전원을 즉각 수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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