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8개 기관서…확인표 없이 옮기면 불법

산림청은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78개 기관은 오는 4월9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경찰·과적 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불예방 활동도 함께 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특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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