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론스타의 지분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강제매각을 명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노조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이시윤 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 작성됐으며, 외환은행 직원 3314명이 서명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금융관계법 위반 대주주의 자격 상실을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의 '처벌'이 확정판결만은 아니므로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적격성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제하고 "주가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론스타가 보유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강제매각을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매각만 명한다면 오히려 범죄행위를 저지른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주는 것으로, 은행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어 "만약 금융위가 확정판결을 기다렸다가 대주주 적격성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확정판결 전에는 론스타가 보유지분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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