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문제제기가 있으면 언제든 재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우제창 민주당 의원의 '심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외국인 투자자도 국법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외압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의 적격성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법률검토가 끝나야 금융위 의안에 올릴 수 있다"며 "구체적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했다.
우제창 의원의 '법무법인 10곳 가운데 3곳이 부정적, 2곳이 부정에 가까운 중립적 의견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의견을 전제하고 법률적 의견을 구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서로 관심이 얽혀져 있는 측면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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