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우리금융 민영화 재개…자회사 일괄매각

18일 매각공고, 내달 29일까지 LOI 접수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17일 매각소위와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지분의 재매각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자위는 지난해 12월17일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영화 작업을 중단했던바 있다.

우선 공자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및 2단계 입찰방식(예비·최종)으로 진행하고, 인수 또는 합병을 허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매각 방식은 병행매각이 아닌 일괄매각으로 정했다. 즉,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함께 매각한다는 것이다.

민상기 공자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병행매각을 추진해본 결과 예상보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과정의 불확실성도 컸다"며 "지주사 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의 용이성 제고 및 유효경쟁 여건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자위는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소입찰규모를 지난해 4%에서 30%로 변경했다. 이는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공자위는 18일 매각공고를 내고, 내달 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최종입찰 등 구체적인 일정은 LOI 접수마감 이후 확정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민영화 과정에서 현재 56.97%인 우리금융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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