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우리금융 민영화, 경쟁입찰로는 가능성 낮아

금융권, 유효경쟁 불발 예상 우세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5개월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경쟁입찰로는 민영화 작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금융자회사 일괄매각 및 최저 입찰규모 30% 이상, 공개경쟁·2단계 입찰방식으로 우리금융 민영화를 재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산은금융을 제외한 타 금융지주사의 인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데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수정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점이 우리금융 매각 가능성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중단했던바 있다.

18일 금융권에서도 우리금융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지난 민영화 실패도 인수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가진 둘 이상의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각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입찰에 한 곳만 참여해도 수의계약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적극적 인수의사를 보이고 있는 산은금융으로의 매각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이는 정부 돈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지, 국책은행으로의 인수가 민영화에 맞는지, 자금조달 문제는 물론 국책은행의 기업가치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지분 100%인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지분 57%를 인수한다고 해서 민영화가 이뤄질 지 의문이다"며 "정치적 변화가 많은 2012년을 앞두고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현 단계에서는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시장에서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한다고 해서 과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인수 당시 리딩뱅크 프리미엄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판단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할 당시 은행 총자산은 2위 상장은행인 우리은행의 2배에 달했지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합친 자산규모는 2위인 국민은행의 1.45배에 불과해, 규모의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형 확대로 민영화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다, 채널간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다"며 "증권사간 합병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 관점에서 볼 때 합병 시너지 효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변경 역시 소액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 개정이라, 정책당국의 시행령 변경이 최종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금융지주가 금융지주를 인수하게 되면 인수 시점에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인 자본 충실도를 크게 저해해 인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가 무산될 수 있어, 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기준을 95%에서 5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 발생가능성이 크게 낮아져 인수는 용이해진다. 하지만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인수 이후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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