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그림의 떡”…산림청 예산지원 뒤따라야
인천항만공사(IPA)의 북항 목재단지 입주기업 선정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입찰 기간도 한달여 연기됐다. 하지만 중소기업 위주의 목재업체들로서는 그림의 떡이기는 매한가지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산림청 등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IPA는 지난달 ‘인천 북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입찰 공고’를 통해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 지분율을 51% 이상으로 하고 목재업체뿐 아니라 하역 및 운송업체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목재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분율을 이렇게 높게 책정할 경우, 최대 10개 업체밖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편성된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특성상 1만평 이상의 부지를 소화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대한목재협회(회장 양종광)는 △목재부지 면적 확대 △공동사업자 대표주관사 지분율 51% 이상 조건 철회 △하역/운송 등 물류업체 참여 금지 △책임자 문책 등을 IPA에 요구한 바 있다.<나무신문 5월2일자 참조. QR코드>
이에 IPA는 지난 2일 공동참여시 주간사 지분율을 최소 51% 이상에서 최소 30% 이상으로 조정하고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을 5월16일에서 6월13일까지로 연장했다. 평가를 거친 결과발표일도 5월20일에서 6월17일로 조정됐다.
이로써 목재단지로 지정된 A구역과 B구역에 각각 8개 업체씩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마져도 제재 및 목재가공업체들이 입주하기에는 벅찬 규모라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단순 계산으로 2만4000평에 달하는 A구역의 경우 대표 주관사는 7400평이 넘는 대지를 소화해야 하고 10%의 참여업체 또한 2400평이 넘는 땅을 사용해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B구역 또한 대표 주관사에 3000여평, 참여사에 1000여평이 각각 할애된다.<표 참조>
1000평을 기준으로 바닥공사와 건물공사 등에만 대략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설비 이전 및 증편 비용을 감안하면 20억원 가까이 다다를 전망이다. 문제는 담보능력이 없는 임대부지라는 점에서 이만한 자금을 순수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 또 있다고 해도 목재산업의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인천에서의 제재 및 목재산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저리융자와 같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인천에 한 제재업체 대표는 “지금 인천에 20억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제재산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곳이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투자한만큼 제재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다”면서 “목재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산림청은 중장기 계획으로 인천과 목재단지를 육성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목재업계에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을 생각 말고, 지금처럼 단지조성에 있어 업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는 이에 대해 “이미 산림청에 목재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구두로 요청한 상태이며, 조만간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며 “협회에서 원하는 것은 자금지원이나 저리 융자금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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