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용도 벗어나면 환수 정당” 판결
국유지를 당초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는 지난 2000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해당 용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의 국유림을 매각했으나, 매수 후 5년 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호텔을 건설하지 않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5월12일 진행된 2심에서는 국가 승소 판결의 쾌거를 이뤘다.
재판부는 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일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용유·무의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국가에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40억 원 이상의 국가 이익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 땅을 투기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 환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상범 기자 hsb97@imwood.co.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