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소환…15시간 조사후 귀가

금호아시아나와의 관련성 의혹 지속

이규현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비자금 조성과 배임·횡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혐의로 3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소환했고, 소환된 박 회장은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4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검찰 출두 당시 박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자신의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현재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 협력사와 거래하면서 시세에 훨씬 초과된 정도로 원가비용을 지급한 뒤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6월 2009년 6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아들이 보유하던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보냈으며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4일 오후 박 회장을 재소환 하기로 했다.

피곤한 모습의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각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관련 여부를 진술했는지 묻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하며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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