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휴양법’ 개정 나서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산림치유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림치유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법률에 산림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의 ‘치유의 숲’ 개념을 조정하는 한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육성·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의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전범권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치유’와 ‘치유의 숲’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치유 지도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무신문/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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