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표준원에 한글명칭 및 성능기준 이의제기
기술표준원이 ‘합성목재’를 ‘복합목재’로 바꿔 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재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대한목재협회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에 나섰다.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또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원은 지난 5월2일 ‘합성목재’에 대한 ‘KS_F_NEW_ 2011_ 0148 등 1종 제정 예고고시’를 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그런데 ‘합성목재’의 한글명칭이 ‘복합 목재 바닥판’(Wood Plastic Composite (WPC) Deck Board)으로 돼 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목재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나무신문 6월27일자 참조. QR코드, http://www.imwood.co.kr/news/read.php?idxno=7995&rsec=MAIN§ion=MAIN>
목재협회는 나무신문의 보도 이후 표준원에 보낸 공문 ‘KSF3230 복합목재바닥판 제정예정고시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제정예정고시된 규격의 제품 명칭이 ‘복합목재바닥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제품이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어 있는데도 목재 소재만 복합적으로 혼합된 목재로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며 “따라서 제1안 ‘목재플라스틱복합체 바닥판’ 제2안 ‘복합체바닥판’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재협회는 또 ‘합성목재’의 성능기준에 대해서도 △수분흡수율-수분흡수율에서 길이방향변화율도 지정해야 된다. 순수 천연목재는 방향성이 있어 길이방향의 변형이 거의 없지만, 플라스틱은 방향성이 없어 길이 방향의 변화율을 신설해야 한다. △뒤틀림성-복합체바닥판이 외부에 사용되므로 한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표면온도는 40도 이상이 되어 휘어질 수 있으므로 시험조건에 한 여름의 직사광선을 받는 조건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유해물질 중 중금속의 허용기준이 너무 완화 된 수준이다. 일본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도 우리 보다 훨씬 강화 되어 있다. 때문에 카드뮴 : 0.01 이하((단위 mg/l, 이하 같은 기준), 납 : 0.01 이하, 수은 : 0.0005 이하, 6가크롬 :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 0.3 이하로 각각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목재보존협회 관계자 또한 보도 이후 나무신문에 전화를 걸어와 “조만간 회장단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입장을 정리해서 7월1일 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무신문 /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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