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ELW 관련 스캘퍼 특혜제공혐의, 팽팽한 긴장전

11일 기소 2개사 대표들, 공소사실 전면부인

이규현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 거래와 관련해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검찰과의 신경전을 예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1일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수백억원대 ELW 불법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5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 증권사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피고인들의 부정한 수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불명확하다”고 일단 전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 근거로는 “스캘퍼 전용선은 세계 자본시장의 일반적 흐름인데다 일면식도 없는 스캘퍼들과 증권사 대표들과의 범죄 공모사실 역시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어 “ELW는 유동성공급자(LP) 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는 시장으로, 스캘퍼들과 일반투자자가 경쟁하는 시장이 아닌 만큼 개인의 피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단기매매투자자인 ‘스캘퍼’에게 제공한 전용회선의 불법성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ELW 투자에 있어 시간싸움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 전용회선에 대하여 관련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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