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1일 론스타·하나금융 희비 갈리나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최대 분수령이 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연다.

이 공판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게는 상당한 부담거리다. 유죄 확정시 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주주가 금융자본이면 10%, 비금융자본이면 4%) 초과보유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첫 공판 때의 상황대로라면, 유씨 측이 이번 공판에서도 새로운 증거제시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칠 경우 재판은 그대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또 舊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인 유씨와 함께 법인인 론스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론스타 및 법률대리인 측은 유씨를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3월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적용됐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양벌규정이 위헌으로 판명되면 론스타는 유씨의 유죄판결과는 무관해진다. 론스타로서는 범법 전과가 생기면 향후 국제업무상 제약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라도 양벌규정 처벌을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벌규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정 공방이 더욱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지어질 때 까지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시간 끌기'로 작전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으로서는 난감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11월 말까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연장하는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하나금융은 자회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담보로 1조5000억원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 론스타의 '먹튀'를 돕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물론 하나금융은 주식담보 대출과 외환은행 인수 건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5년 만기 담보대출 계약 조건에서 자신들이 담보로 잡은 외환은행 지분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배당성향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게 했다는 입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론스타가 50% 이내의 배당이라면 하나금융의 간섭 없이 향후 5년동안 외환은행으로부터 얼마든지 배당을 챙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며 "하나금융으로서는 자의든 타의든 론스타가 배당을 챙겨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준 셈이다. 이럴 경우 5년 동안 론스타는 몇 번에 걸쳐 수 조원의 배당금을 외환은행에서 챙겨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이 론스타 측의 양벌규정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확정지을 가능성도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은 론스타의 대표이사인 마이클 톰슨을 비롯해 고위 임원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상,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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