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2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법정 구속 됐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기 때문에 이날 유죄는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최대 변수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하기로 알려졌던 론스타 대신 외환은행이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22일 금융권에서는 유씨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였지 대표는 아니었던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외환은행)와 대표이사(론스타)는 엄연히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양벌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
한편, 정작 계약주체인 론스타는 위헌 심판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론스타가 강제매각을 통해 단지 프리미엄을 배제한 이익을 얻고자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외 신임도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일을 다음달 25일로 정하고 론스타 펀드와 유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론스타가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판 장기화 전망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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