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을 통해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6개 생보사에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생명보험협회와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산출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등 담합 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담합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율 산출기준을 제시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로,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상품에 따라 매월 또는 연 2회 공시하는 이율을 기준으로 80~1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예정이율은 보험료의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보험사들의 보험료 할인은 이를 감안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높게하면 환급금이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저렴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지 않고 적정수준에서 담합한 것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며 "앞으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험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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