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2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시기상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1일 론스타는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금융권의 예상과 달리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제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2일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향후 최종판결에서 신청으로 번복할 수도 있다"며 "최종판결까지 악화된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아 국제적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급하게 출구전략을 꾸밀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2분기 현대건설 매각이익을 통한 대규모 배당(4970억원)으로 하이닉스 매각이익에 대한 배당기대도 높아졌다.
또 9월 말까지 '딜 클로징'(deal closing)이 안될 경우 하나금융으로부터 매월 330억원씩 받을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론스타는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황 연구원은 "최종판결에서 론스타의 항소 포기가 확인될 경우, 이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회원 前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또는 18일, 결심공판은 같은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판결은 9~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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