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저축은행 유동성 관리 엄격화' 입법예고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

이규현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 (비상장 주식은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향후 저축은행 간 인수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지적된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대출도 차단되고 정부 직권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도 가능해 진다. 이로써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 크게 다음 중점사안들에 대하여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타 저축은행의 상장주식 15% 이상, 비상장주식 10%이상 보유금지>

상장주식의 경우 15%, 비상장주식의 경우 10% 이상의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한 저축은행이 여러 계열 저축은행들을 소유하는 형태의 '저축은행그룹'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계열 저축은행이 부동산 PF사업에 공동 대출해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2년 내 합병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독펀드 형성을 통한 대출 투자, SPC 대출등의 우회 대출사업 규제>

또 '단독펀드'를 만들어 대출·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대출하는 등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된다. 저축은행 계열이 공동 투자한 사모펀드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사모펀드에 대해선 대출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단독펀드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 역시 부실사업 대출에 연루된 회수 위기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정기적인 유동성 평가를 통한 영업 규제 가능> 

이와 함께 정부가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은 예금 순유출 규모가 총수신의 1%를 넘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우량저축은행에 대출한도를 풀어준 '8·8클럽'이 폐지되면서 대출한도는 법인사업자 100억원, 개인사업자 20억원, 개인 6억원 등 3단계로 차등화된다.  또한 이러한 한도를 넘는 대출은 앞으로 2∼3년 안에 모두 회수해야 한다. 같은 PF사업장의 여러 사업자에게 대출한 것도 3단계 한도 차등화와 마찬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기타 과태료 부과 및 자기자본비율 공시등 세부항목>

그외 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행 2단계(3000만원, 500만원)에서 3단계(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로 바뀐다. 이 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반기별 공시, PF대출, 과태료처분 내역 등 공시항목 추가, 계열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도입 등도 담았다.

<상호금융기관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한편 금융위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농·수·신협·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나 5억원 한도 내에서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대 금액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자기자본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간주조합원(조합원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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