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5일 울산의 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이후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하반기에 도래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경은저축은행은 이미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 부과절차가 진행됐다"며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완료된 검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저축은행 경영진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이외에 상반기 중 검사가 완료돼 적기 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러한 금융위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은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검사 전까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85%라고 밝혔지만, 검사 후 -2.83%로 떨어졌다.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경은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이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대주주의 자구책에 대한 검토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행측이 경영개선의 의지를 보인다 할지라도, 엄격한 금융당국의 검토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은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 과정에서도 당국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경은저축은행과 같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는 저축은행이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직원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은 각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BIS 비율 등 핵심지표를 어느때보다도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금융위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자구계획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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