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영과 티제이미디어가 서민들의 대표적 놀이공간인 노래방에 공급되는 기기 가격을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노래방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 요금 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대리점에 대한 지원·할인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5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영과 TJ미디어는 2007년 10월30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양사의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경쟁을 하지않고, 향후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 인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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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증거자료 |
위 합의를 기초로 양사는 2009년 7월까지 대리점에 대한 지원 및 할인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가사책 및 리모컨, 신곡 업데이트, 저가형 업소용 반주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담당 임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양사의 영업부서장들은 매월 만나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협의하고 각사의 임원에게 보고해 결정했다.
한편,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금영은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2009년 7월1일부로 합의대상 품목의 가격을 스스로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노래방기기 시장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서민들의 여가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며 "직접적으로는 전국 3만5000여 노래방 사업자의 원가부담 완화를 통해 노래방 이용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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