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에 대해 산업계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시행에 앞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 제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화학관련업체 16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 관련 산업계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안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를 따라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화평법 도입을 전제로 검토된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 산업계와 논의함으로써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 최소 기준을 EU, 일본, 중국 등과 같이 높이고(0.5t → 1t), 보고주기도 완화(매년→ 2~3년)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간접비를 포함해 최소 2조7204억원에서 최대 13조1393억원에 달한다.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201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01%에서 최대 0.09%까지 감소한다.
산업계는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원가 대비 화평법 대응비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최소 10배 이상, 당기순이익 대비 대응비용은 최소 16배 이상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생산·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 화학산업은 GDP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반산업인 반면에 화학 산업 관련 기업의 98%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의 준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행시기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평법이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ㆍ평가해 결과를 정부에 보고ㆍ등록하도록 하는 법으로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어 대체물질 사용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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