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약탈금리' 은행예금 담보대출 연체이자 인하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은행 예금담보대출에 적용되는 10%대 후반의 높은 연체이자율이 인하되거나 없어진다.

예금담보대출은 은행에 자기 돈을 맡기고 그보다 적은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은행이 대출금을 떼어 먹힐 염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10%대 후반의 연체율을 매겨 '약탈금리'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서민ㆍ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은행권의 금융관행 개선과제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공개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요 개선과제로는 예금담보대출 이자율 인하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도 만기 때 원리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내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이 신용대출의 연체이자율(20%대)과 비슷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그동안 정기예금을 깨면 연 4% 안팎의 이자를 손해봐야 하는 점 때문에 예금금리에 1.5%를 더한 대출금리를 감수해왔다. 하지만 연체이자로 20%에 육박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은행 측의 횡포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계 은행들이 유독 연체이자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계 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이 최대주주인 SC제일은행은 예금담보대출의 이자를 미납할 경우 18%에서 최대 21%까지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씨티그룹이 최대주주인 씨티은행 역시 대출금리에 8%포인트를 더해 최고 21%까지 연체이자를 받고 있으며, 론스타가 최대주주인 외환은행의 연체이자율도 대출금리에 8%포인트를 더한 최대 19%다.

하지만 고객이 맡긴 예금의 90% 정도 선까지 대출을 해주는 만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KB,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시중은행들은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서 시중은행에 연체이자를 인하할 것을 지시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인하 폭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연체이자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발표될 보험분야의 소비자보호방안에서는 서민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8~2009년 집중적으로 판매된 장기실손보험의 보험료율 갱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약관대출 금리체계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별도로 발표될 증권 부문 대책에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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