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예보 저축은행 검사기능 대폭 강화... 금융감독 혁신안 확정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앞으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을 폐지하고, 재교육ㆍ퇴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외부인력 충원과 유관기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 감독ㆍ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은행에서 BIS 비율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한다.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도 의무화되며 예보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부여된다. 또 예보에 금융위 및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감독과 검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제재심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한편,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유예제도를 개선, 최대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금융위 임명직 위원과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하고 현재 3년인 금융위 위원 임기를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으로는 현행 재교육ㆍ퇴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장 책임 하에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리발생 위험부서의 순환배치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감찰팀을 감찰실로 격상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제재 결과 공개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10일 이내에 공개토록 했다.

취업제한 퇴직자 범위와 재산등록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ㆍ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 전체 여신 내역을 분석해 이상 징후 여신을 조기 파악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신용카드 등 금융사고 위험이 큰 감독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인력과 금융위의 전담부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기구를 만들어 금융위ㆍ금감원의 감독 정책과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업무 관행과 절차도 개선, 검사 매뉴얼을 정비해 검사시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검사 전 과정을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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