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폐목재 등 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산업이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를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비교적 높게 책정하는 등 사실상 폐목재의 열에너지원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다.<나무신문 http://www.imwood.co.kr/news/read.php?idxno=7956 참조, QR코드>
지난달 28일 개최된 ‘목재순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목재순환산업 활성화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립산림과학원 박종영 박사는,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영표 국회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렸으며 △애니텍 김미형 박사의 ‘목재순환자원의 재활용 방법별 LCA평가’ △환경부 권병철 사무관의 ‘목재순환자원의 재활용 정책 및 향후 방향’ △임상섭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의 ‘산림부산물의 공급확대 방안’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김춘일 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박종영 박사, 전남대 배정환 교수,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전문위원, 지역난방공사 성기준 연료팀장,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 등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박종영 박사 발표 주요 내용,
================================================
![]() |
| 두 남자의 심각한 대화 8월25일 홍영표 국회의원(민주당)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목재순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목재순환산업 활성화 방안마련 토론회’에 앞서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와 목질보드류 생산업체인 동화기업 유성진 팀장(우측)이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목질보드업계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폐목재 감소와 함께 열병합발전소 등 열에너지업계와의 원재료 확보 경쟁으로 파티클보드 공장 하나가 폐업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
2008년 전문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자원순환’과‘재생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⑦‘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률 제2조의 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1.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 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재사용’ 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2010년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중에서 ‘자원순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⑤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⑦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률 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에서는 ‘①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는 자원순환의 기본원칙(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순환목재자원’의 경우에는 아직 이와 같은 기본원칙의 준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여파에 따라, 목재자원의 순환 원칙이 역류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기존의 목재자원 순환이용산업은 극심한 원료공급난을 겪고 있다.
◇목재자원 순환이용의 친환경성(공익성)과 경제성
순환목재자원 또는 목질계 순환자원은 폐기물계(생활계 폐목재, 건설폐목재, 사업장폐목재)와 부산물계(임목부산물 등)로 분류된다. 자원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목질계 에너지원의 이용 확대로 인하여, 재생이용산업(목질보드산업)과 에너지산업 간의 자원경합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주택건설산업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하여 폐목재 발생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에 열병합발전설비에 폐목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폐목재 재활용산업으로 특징되는 파티클보드산업은 산업 자체의 존립을 우려하고 있다.
목재자원을 어떻게 순환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검토·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원료재생이용과 에너지이용 간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대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순환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목재자원 순환이용의 개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문제는 심각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열, 풍력, 지열 등과 같은 에너지원은 타수요와의 경합이 없지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수요 경합이 심한 자원이다.
특히, 자원량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기존의 수요처인 재활용산업과 극심한 경합상태에 놓여 있는 건전폐목재(건설폐목재, 사업장폐목재 등)까지 포함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전소발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5로 부여한다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보다 효율적인 목재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며, 국제적으로 벌채목재제품(HWP)의 탄소저장효과 평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장기사용에 의한 탄소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벌채목재의 발전연료 이용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목재자원을 정부지원에 의해 발전연료용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법률로 명시한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이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환경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중에서, 건전폐목재(건설폐목재, 사업장폐목재 등)와 벌채생산목재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0.5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저탄소·녹생성장사회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오래 저장하고, 적게 배출하는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목재를 오래 사용한다는 것은 탄소를 오래 저장함과 아울러 에너지를 비축하는 효과도 있다.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건축재 등으로 장기 사용하고, 폐기된 목재를 재생이용한 다음에, 이를 다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저장효과 및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에너지저장효과 또한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순환형사회 형성추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 시행한지 10년이 경과되었다.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해서는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및 ‘건설자재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건설자재 리사이클법)’에 의해 목재 등 3종의 특정건설자재에 대한 재자원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법(가칭)’과 아울러 ‘목재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목재자원 순환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나무신문 /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