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LG유플러스(U )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 U 의 이같은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경고조치했다.
LG U 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1000건, 인터넷전화 150~500건, 인터넷TV 90~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했다.
또한 위 이행확약서의 조치에 대해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을 설정했다.
대리점은 LG U 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 판매목표 설정과 달성은 판매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G U 가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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