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출수요자들을 중개수수료 없이 대부업체와 할부금융회사, 저축은행 등과 중개해주는 대출직거래제도가 도입된다.
또 금리와 수수료 등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한 새희망홀씨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가 추가로 감면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 서민ㆍ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수수료 없이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한 뒤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직거래센터는 대출희망자가 각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출모집수수료가 절감됨에 따라 최소 2~3%포인트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총대출의 3분의 2 이상이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고, 모집인에게는 과다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며 "할부금융회사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을때 모집수수료가 없다면 연 27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리ㆍ수수료ㆍ대출조건 등 금융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대출종류별로 최고ㆍ최저 대출금리가 공시되지만, 차주의 소득과 직업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현재 별다른 공시체제가 없는 연금저축 계약 이전 수수료도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된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선 별도의 핵심설명서를 제작ㆍ교부토록 했다. 특히 고객이 상품 관련 주요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인터넷 대출의 경우에는 핵심설명서를 설명하는 외에 전화녹음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소비자가 주민등록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은행에 신고할 경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대 3~7일이 소요됐지만, 당일 중으로 처리토록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1년 이상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차입자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0.5~2.0%포인트씩 대출금리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