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1인당 2천만원의 가지급금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이들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예금 중 일부(최대 2천만원)를 가지급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간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원을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및 지점),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예금자 본인이 직접 해당 지점에 방문할 경우,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ㆍ가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지급 초기에는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지급대행지점 영업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1일 지급건수가 한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 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전액 보장하지만, 5천만원 초과부분은 신속히 파산배당을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도 실시할 예정이며,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2천만원)을 포함한 최고 4천5백만원 한도의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영업점 선정 등으로 인해 대출 개시 시점이 1~2일 늦어질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판매 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의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신 거래자를 위한 보호대책도 마련된다.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파산배당 최대화를 위해 대주주와 경영진 등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재산을 추적 환수하고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환가 극대화 및 파산재단 경비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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