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네프로아이티가 경영투명성, 기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네프로아이티는 이 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일본 기업 최초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네프로아이티는 소액공모 청약증거금 횡령 사건으로 지난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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