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 피해자를 위해 22일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지급대행기관(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시중은행 대행지점 170곳),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했으며, 11월 21일까지 계속된다.
지급 대행 기관의 내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지급금 지급 해당 저축은행은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이다.
가지급금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1월 21일까지 계속된다.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둘 다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터넷 신청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가능하다.
은행방문시 저축은행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그리고 돈을 이체 받을 제1금융권 통장을 반드시 들고 가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을 찾는 부모들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등본, 친권자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 예금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법인 고객은 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ㆍ가지급금 안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 개시 초기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되므로 예금자의 양해가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 신청 시에는 될 수 있으면 3~4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지급대행지점 영업장 또한 지급 초기에 매우 혼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번호표를 배부할 예정"이라면서 "따라서 1일 지급 건수가 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또 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 알선도 시작,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농협과 우리은행 등 해당 저축은행 인근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최고 4천500만원 내에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금 지급은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지 않거나 계약 이전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보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파산 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예금보험금 지급시 이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소정이율(2.49%)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예치일부터 보험금 지급 공고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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