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KB국민은행, 소외계층고객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소외계층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2일 은행 측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10월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시행 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고객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으로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에 1년 단위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당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예금 인출시 발생하는 영업시간외 수수료(영업시간내 면제) 500원과 당·타행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300~1600원의 이용수수료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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