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매각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론스타가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데 근거한다.
외환은행은 회사 임직원의 불법 행위가 있어 처벌을 받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는 양벌규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외환은행 이사회 등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대표라고 보고, 대표의 불법행위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외환은행의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역시 양벌규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부분 주가조작사건 유죄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금융당국은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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