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내항공사, 미탑승 고객 미환급금 70억원... 항공사 "고객 요청시 환급"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예약했지만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게 환급하지 않은 돈이 무려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환급금이 많은 이유는 본인이 환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시스템 때문으로, 항공업계에서는 고객들이 요청만 한다면 언제든지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6개가 지난 1년 동안 국내선 미탑승객에도 돌려주지 않은 미환급금은 현재 70억1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18억6000만원, 제주항공 3억9400만원, 에어부산 2억8700만원, 진에어 2억6000만원 순이었다. 티웨이 항공은 미환급금이 없었고 이스타항공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항공사 미환급금 규모가 큰 것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직접 환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항공료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환불 안내를 하거나 다른 항공권 구입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환급 노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는 미탑승 항공권의 환급 기간이 1년에 달하고, 1년이 경과된 미탑승 항공권에 대한 수입은 당해 연도 잡수입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일이 지날 경우 예약 기록 등의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항공사가 먼저 나서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에 애로가 있다"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1년이 지나더라도 전액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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