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제일저축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를 체포했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27일 개인명의를 무더기로 불법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른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등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겨 1천6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했다.
이 행장 등은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하기 위해 전산기록을 조작(사전자기록위작·변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영진단 조사결과, 제일저축은행은 대출한도를 넘기자 정체불명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비롯한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우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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