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개인보험 상품(종신·연금·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고착화된 형태의 보험료 결정구조 와해 및 실질적인 가격경쟁 활성화에 따른 보험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해 보험사의 수익감소 방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16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1578억원)·교보(1342억원)·대한(486억원)·미래에셋(21억원)·신한(33억원)·동양(24억원)·KDB(9억원)·흥국(43억원)·ING(17억원)·AIA(23억원)·메트라이프(11억원)·알리안츠생명(66억원) 등 12개 생보사에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우리아비바·녹십자·푸르덴셜생명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16개 생보사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예정이율이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85%에 이른다. 이율 1%p 차이는 보험료 8%~36% 차이를 나타낸다.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하게 된다.
사업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율을 결정함으로써,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주기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율 결정의 특성에 기인해 별도의 조직적·집합적 형태의 대면합의 방식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전화연락 등을 통한 비공식적·개별적인 정보교환 방식을 병행했다.
예정이율의 경우 매년 내부 검토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12~2월경에 업계회의나 직접적 의사연락을 통해 그 조정시기 및 인하폭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매월 말 반복적으로 결정되는 공시이율의 경우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전화연락의 방법으로 각 사의 이율 결정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공시이율 변경의 폭을 조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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