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개그맨 K씨(4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 B(26·여)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오해가 풀렸다며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소 취하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별도의 범죄 혐의가 없으면 K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B씨가 직접 경찰에 소취하 의사를 확인시키면 이번 고소건은 무마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사건은 친고죄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 B씨가 소취하장을 제출함으로써 K씨의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고소장에서 유명 개그맨 K씨가 지난 8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커피숍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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