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 수순을 밟는것에 대해, 외환은행 부점장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에 앞서 이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10%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은 이르면 내달 초에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환은행 600여 부점장(본점 부장 및 지점장)들의 모임인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론스타에 대한 조치사항 의견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금융위가 이번 론스타의 유죄 확정을 기회로 얼렁뚱땅 매각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론스타의 퇴로를 열어주려 하고 있다"며 "현재상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매각명령이다"고 주장했다.
매각명령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법령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당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인지의 문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 조항에 대한 착시현상을 이용한 교묘한 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비대위는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인 비금융주력자여부 판정이 모든 조치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후 매 반기별 적격성심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 지난 3월16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부적정한 심사 이후 새로운 비금융주력자 증거들이 나오자 국회에서 재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어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증거에 의하면 론스타는 원천적으로 은행소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무자격자가 체결한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추가적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외환은행을 불법 소유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해 유출된 국부를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 상응한 조치로 지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매각명령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다.
안광희 비대위 위원장은 "이제 론스타의 문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초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9년 동안의 국가적 풍파를 일으켰던 것처럼, 최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천문학적 숫자의 국부가 손실될 것이다"며 "불법매각에 의해 희생된 외환은행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독자생존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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