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양준식 기자
중견 건설업체인 범양건영은 20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등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 심사해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 매각, 구조조정, 원가 절감 등의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능력 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인 범양건업은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범양건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잇따른 파산으로 부득이하 채무를 인수하게 됐다. 또 사업의 70% 가량이 관급 공사인데 공공기관의 발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미 사옥과 보유 토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16분 범양건영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공시 전에 범양건영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 '로 두 단계 내렸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외형 위축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영업수익성이 저하됐다. 우발채무 현실화로 증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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