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삼성전자가 대학원생에게서 받은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처럼 거짓 홍보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리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송에서 패배해 디자인 거짓 홍보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야 부랴부랴 사과에 나서, 이번 일로 인해 삼성전자의 이미지에 적지 않게 타격을 입고 여론도 악화되자 사태 수습 차원에서 뒤늦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티즌들은 이번 소식을 접한 후 "화가 나다 못해 슬프다. 이것이 혁신의 삼성이고 일류기업인가" 등의 글은 물론,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을 암시하는 듯 한 "뭐 애플 디자인도 자연스럽게 쓰는데 새삼스럽게 뭘..."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거짓 홍보를 하지 말았어야 했고, 했더라도 미리 사과를 하고 대학원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종길 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31)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이 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삼성전자와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만든 '바람꽃' 등 디자인을 만들어 넘겼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이 패턴을 이용한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제품을 발표하면서 유명 디자이너 카렌 리틀의 이름을 딴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공식 블로그(http://samsungtomorrow.com/1824)에 게재한 사과문 전문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에 '유니크모토(대표 이종길)'와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이너 '카렌 리틀'이 렌더링한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문양을 국내 정서에 맞도록 수정·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카렌 리틀'의 렌더링 개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유니크모토(대표 이종길)'의 디자인 특성이 가미된 것을 간과한 채 알리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로 '카렌 리틀'과 '이종길'을 병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이종길 대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지난 10월 28일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종길 대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사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나라 디자인 발전을 위해 '삼성 디자인 아카데미(SADI)'와 '삼성 디자인 멤버십'을 운영하고, 우수한 디자이너들을 채용하는 등 디자이너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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