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던 토니모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가맹사업 거래를 재개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거해 작년 8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음에도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이에 공정위는 토니모리에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 위반으로 경고했으며, 사건 심사과정에서 토니모리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도매업 분야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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