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4곳, 이자 30억 부당수취 적발… 영업정지 될 듯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 4곳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대출자들로부터 이자 30억여원을 추가로 더 받은 사실이 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10월까지 2개월간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그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와 원캐싱대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가 최고 이자율을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27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최고이자율이 인하된 이후에도 만기도래한 1천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천827건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부 우수고객과 금리인하를 요청한 고객들에 대해서만 인하된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초과 수취한 이자는 모두 30억6천만원에 달한다.

에인앤피파이낸셜의 브랜드인 러시앤캐시는 4만5762건(1075억6000만원)에 대해 초과이자 20억6000만원을 받았다. 업계 9위 미즈사랑대부는 3933건의 대출에 대해 2억1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고, 업계 8위 원캐싱대부는 2000만원을 초과로 받았다. 산와대부는 7억7000만원의 이자를 초과로 받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위반으로도 6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동시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두 곳은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의거 만기 1개월전에 대부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자동연장여부를 SMS 등으로 사전 통지해야 함에도 8만7800여건에 대해 사전 통지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4개 업체에 초과수취한 이자액 30억6000만원을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시했다. 이들 4개 업체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 초과 이자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잠정 검사결과를 정리한 뒤 이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한 제재권은 이들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가 행사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금감원이 검사결과 정리 기간과 자치단체의 사전통지 기간, 내부검토 기간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내년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와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중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7월22일부터 금융위는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토록 지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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