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허용 완화된다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허가제로 운영됐던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 5개 기관이 지정돼 있는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거래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곳이다.

그동안 공인인증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재정 능력을 갖추고 공인인증 업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령상 금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지정이 금지되는 사유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이 아닌 기관 ▲기술·재정능력·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기관 ▲임원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실형을 선고 받은 자 등이 있는 법인 등이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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