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리니언시 논란에 중소형사에게만 '으름장'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논란이 일어나자 애꿎은 중소형사들에게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며 으름장을 놨다.  대형사들이 담합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거꾸로 리니언시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 12개 생명보험사가 요율을 담합했다며 중소형사로 분류되는 보험사의 법무담당 임원들이 공정위로 불려갔고, 3천6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리니언시(Liniency)'란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로 공정위의 과징금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는 빠져버리고, 이를 따라간 중소형사만 과징금을 물게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중소형사가 이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 붙인 것.

불려간 임원들은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없고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눌려 그럴 힘도 없다고 말했다.

협회 고위 관계자도 거들었지만 담당 국장은 "금감원을 등에 업고 공정위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언론플레이를)자제하라"면서 "다툴 일이 있으면 법원에서 하라"고 으름장까지 놨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공정위와의 협의나 법정공방을 의식한 나머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별 일 없었다"라며 오히려 두둔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활용하고 중소형사를 피해자로 몰아 리니언시를 흔들었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대형사에게는 중소형사처럼 대형사의 임원을 소환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은 처신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리니언시 제도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담합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대형사의 리니언시 활용의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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