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2일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에이스저축은행 윤영규(62) 행장을 구속했다.
이날 윤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행장은 지난 2005년부터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천90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행장은 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에이스저축은행 자산을 4천억원가량 늘려잡고 손실은 1천500억원 정도 줄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행장과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이 저축은행 최모(52) 전무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으며, 유령회사 60여 곳의 이름으로 에이스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고양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53)씨도 같은 날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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