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69개 농ㆍ축ㆍ수협 및 신협 등 총 69개의 상호금융기관의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유지시켜 높은 이자를 챙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2일 54개 단위 농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4개 단위신협이 기준금리를 2008년도에 변경한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춰 낮추지 않고 높은 이자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 금리(조달원가)가 이 기간에 6.00%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들 조합들은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고정시켜 대출이자를 높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출자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기준금리 하락분을 조합들이 가로챈 셈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농ㆍ축협 44개 2억3천200만원, 수협 2개 1천200만원, 신협 1개 1천만원 등이다.
54개 농ㆍ축협은 이 기간에 정기예탁금 금리가 1.61% 포인트 하락함에도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8.2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11개 단위수협도 정기예탁금 금리가 해당기간 1.59% 포인트 내렸지만 기준금리를 평균 9.30%로 고정시켜 고객에게 평균 9.40%의 고리를 적용했다. 평균 9.18%였던 대출적용 금리가 오히려 0.2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4개 단위신협은 이 기간에 정기예탁금금리가 1.50% 포인트 하락함에도 기준금리를 평균 10.48%로 고정해 대출고객에게 평균 9.68%의 이자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상호금융기관이 금리고정으로 이자를 부당하게 높게 받은 행위에 대해 조치했고 조합의 당기순이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이런 제재수위를 정했다"라며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