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감독 강화방안과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인수, 지급 심사 차원에서 사기 예방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보험사기를 테마주 선동,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함께 `4대 서민금융 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계약 인수 단계에서부터 사기 위험을 걸러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추려내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스러운데도 실적을 위해 높은 계약을 인수하면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ㆍ손해보험 기획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상품 규제가 지나치면 보험사 영업과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판매 제한은 이번 대책에 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어들면 이렇게 아낀 보험금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겠지만 보험금 절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가 이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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