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오롱인더스트리 美 듀폰사에 1심 패소… 1조 배상 판결

코오롱 측 "판결 인정 못해… 항소할 것"

유혜선 기자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3일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사와의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오롱 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지난 2009년 2월 미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 영업 비밀침해를 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천990만달러(한화 약 1조62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앞서 지난 9월 14일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자사 케블라(Kevlar)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 측은 "지난번 배심원단 평결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도용된 149개 영업비밀에 대해 각각 35만 달러(5천여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코오롱에 부과해달라는 듀폰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총 3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코오롱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져 배상금 규모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자기자본의 70%가 넘는 액수다. 코오롱 측은 배상액 산정도 지나치게 과도한 점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코오롱 측은 미 법원이 받아들인 듀폰의 영업비밀에 대한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배상금 산정근거도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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