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하나금융에 제언합니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현재 직면한 법률적, 경제적 위험은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29일 '투자자 바꿔치기' 이후, 이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인수는 무효이며, 외환은행 주식을 점유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이 사안 조차도 빛을 바래게 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경제적 위험 하에서 론스타가 점유 중인 주식을 매입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자기계산으로 영업하는 자 뿐입니다. 채권자, 예금자, 주주 등의 자본이 포함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일(30일) 만료 예정인 계약의 당초 조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시가대비 높은 계약가격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배임, 민사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늘 론스타가 그동안 123개의 특수관계인 회사를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와 재계약을 하는 것은 론스타의 법률적 위험을 알고도 행한 매매행위이므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 내부의 조언자들은 이 사실을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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