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외환은행 이사회, 임시주총소집 절차 밟아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참여연대가 외환은행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필요한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0.75% 이상을 모아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지만, 외환은행 이사회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측은 2003년 외환은행 매입부터 지금까지 각종 불법을 자행한 론스타에 그 책임을 묻고 외환은행의 운명을 시민의 힘으로 결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1일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한 소액 주주의 지분을 모집, 약 2주만에 외환은행 임시주총소집청구에 필요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0.75%(285만2662주)를 넘는 299만5233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모집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임시주총소집에 필요한 지분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외환은행 이사회가 임시주총소집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사실상 없는 셈이다"며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임시주총소집 개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참여연대가 외환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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