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지분 인수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참여연대 관계자는 하나금융·론스타간의 계약과 임시주총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론스타 측 이사진 4명이 해임되고 신임이사가 임명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 경우 론스타는 보유 주식의 매각과정에서 어떠한 유효한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기존 계약은 지난 30일로 만료됐고,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론스타가 유효한 진술과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억지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위험을 자신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금융계의 상식은 예금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 또는 은행이 주력기업인 금융지주회사는 이런 위험한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을 낸 만큼, 이달 말까지는 허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곧바로 상법과 외환은행 정관에 따라 소집절차에 착수, 내년 2월 중에는 임시주총이 개최되도록 할 계획이다.
상법 제366조의 2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들의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이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시주총이 개최될 경우 참여연대 측에게 '승산'이 있을까.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 51.02%를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10%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따를 경우,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의 총 의결권 대비 의결권 주식비율은 16.95%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각각 10.59%와 10.37%, 국민연금과 우리사주조합은 6.73%와 0.68%다.
기타소액주주의 경우 총발행주식 대비 의결권 주식비율은 32.24%로, 총 의결권 대비 의결권 주식비율은 54.66%다.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수액주주들이 결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확정될 경우, 의결권이 4%로 제한돼 수출입은행 및 한국은행에 밀려 3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다른 모든 주주들의 유효 의결권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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